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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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27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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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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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27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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