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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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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전소윤 작성일 : 조회 : 1,035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5673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2022년도부터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제외대상: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수요조사 회신 요청
  - 수요조사 기간 : 2024. 8. 30. (금) 
  - 수요조사 회신 : 동대문구 건축과  Email: sssyun@ddm.go.kr
 ○ 문의사항 :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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