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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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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송지윤 작성일 : 조회 : 5,060
담당부서 건축안전센터
전화번호 02-2127-5673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3. 8. 24.(목)까지 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1. 내진성능평가 비용 : 최대 30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27백만원) 
    - 분담률 : 국가(60%) : 지자체(30%) : 자부담(10% 및 초과분) 
  2. 인증 수수료 : 최대 10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9백만원) 
    - 분담률 : 국가(60%) : 지자체(30%) : 자부담(10% 및 초과분) 

□ 수요조사 회신방법 
 ○ 제출기한 : 2023. 8. 24.(목) 
 ○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메일(jy57@ddm.go.kr)로 접수 
 ○ 문의사항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2127-5673 

붙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및 사업 수요조사 작성표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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