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2024.12.31.까지)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2024.12.31.까지)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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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3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24.12.31.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감장치 미개발, 예산미편성 등의 사유로 연내 해당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시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개요] ○ 신고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 '24.12.31.까지 저감장치 설치 불가 시설 ○ 신고기한: '24.12.31.(화)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고 수수료 10,000원) ※ 우편(등기)은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9층) 생활환경팀 ○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붙임1) 1부 -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2)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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