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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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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안내
작성자 : 정음조 작성일 : 조회 : 54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2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2020.04.2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단지에서는 관리비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비 관리자 선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

종료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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