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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안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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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2 |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2020.04.2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단지에서는 관리비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비 관리자 선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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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