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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복지 일자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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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복지 일자리)(수정)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590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복지 일자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1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38천원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4명

모집기간 : 2015. 12. 4(금)∼12. 18(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가.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 1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나.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 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Tel. 2127 - 5029 )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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