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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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99 |
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8월 26일부터 1년간 관내 전 지역 지정,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강화 - 외국인 무분별한 주택 매수 차단, 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 향상 도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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