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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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 : 최진선 작성일 : 조회 : 5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9
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8월 26일부터 1년간 관내 전 지역 지정,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강화
- 외국인 무분별한 주택 매수 차단, 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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