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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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작성자 : 임창영 작성일 : 조회 : 4,726
구분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911



  주ㆍ 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주ㆍ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지연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 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대 상 : 2008년 6월 22일부터 발생되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 주ㆍ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검사 미필(지연),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 부과내역 : 부과후 미납시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중가산금 1.2%가산
                              60개월까지 최고77% (예시 : 40,000원→ 70,800원, 50,000원→ 88,500원) 
          ※ 2011.1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과태료 합계 30만원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한 경우
    ○ 절 차 : 번호판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등록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행정청의 자동차 압류
    ○ 등록방법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자동차등록 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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