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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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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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 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주ㆍ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지연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 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등록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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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