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
| 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 처리기간 | 3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
| 구비서류 |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 재해대처계획서
<재해대처계획 확인 사항> 1. 공연 계획서 - 공연 일반사항, 공연일정, 공연 배치도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1) 관리조직도 - 공연을 하려는 시설 관리 조직도 - 공연을 하려는 자의 관리 조직도 (2) 공연 참여 업체 정보 - 연출, 음향, 조명 등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및 비상 연락망 (2) 공연 중단 관리계획 (3)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사고 대응 총괄 체계 - 주요 재해별 위기 대응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포함) (4) 악천후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 4.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소 안전 관리 계획 등 일반 관리 사항 ① 소화기 배치계획(면적당 소화기 비치 기준 및 관리계획, 소화기 배치도) ② 응급의료 제공 계획 ③ 출연진 안전관리 계획 - 출연진 차량 이동 동선 관리 - 대기실 안전관리 및 통제 - 비상시 대피 전담 체계 구축 ④ 지자체·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2)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과 그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 공연비용의 1.21% 이상 (2) 안전관리조직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 안천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3) 안전교육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수료증 - 공연자(출연자,스태프·작업자) 안전교육 - 안전관리요원 (4) 피난안내 -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실시계획, 재해 취약층 관객 피난 계획 6.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 -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전문인력 지원인력 구분 -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입·퇴장, 공연중, 비상시) 반영한 배치 계획 - 안전관리인력 배치도(입장 시/공연 중/퇴장 시/비상 시) - 안전관리인력 관리계획(지휘·보고체계) 8.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 (1) 객석, 스탠딩 구역 최대 수용인원 산출 (2) 관객 입·퇴장 계획 (3) 관객 혼잡 시 관리 계획 - 공연 시설 및 객석 구획 - 관객 혼잡 구역 및 접근 위험 관리 계획 - 위험 상황 안내방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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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6-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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