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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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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영문사무명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06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 재해대처계획서

<재해대처계획 확인 사항>
1. 공연 계획서
- 공연 일반사항, 공연일정, 공연 배치도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1) 관리조직도
- 공연을 하려는 시설 관리 조직도
- 공연을 하려는 자의 관리 조직도
(2) 공연 참여 업체 정보
- 연출, 음향, 조명 등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및 비상 연락망
(2) 공연 중단 관리계획
(3)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사고 대응 총괄 체계
- 주요 재해별 위기 대응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포함)
(4) 악천후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

4.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소 안전 관리 계획 등 일반 관리 사항
① 소화기 배치계획(면적당 소화기 비치 기준 및 관리계획, 소화기 배치도)
② 응급의료 제공 계획
③ 출연진 안전관리 계획
- 출연진 차량 이동 동선 관리
- 대기실 안전관리 및 통제
- 비상시 대피 전담 체계 구축
④ 지자체·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2)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과 그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 공연비용의 1.21% 이상
(2) 안전관리조직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 안천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3) 안전교육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수료증
-  공연자(출연자,스태프·작업자) 안전교육
-  안전관리요원
(4) 피난안내
-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실시계획, 재해 취약층 관객 피난 계획

6.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
-  작업별 안전관리 계획

7.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전문인력 지원인력 구분
-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입·퇴장, 공연중, 비상시) 반영한 배치 계획 
-  안전관리인력 배치도(입장 시/공연 중/퇴장 시/비상 시)
-  안전관리인력 관리계획(지휘·보고체계)

8.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
(1) 객석, 스탠딩 구역 최대 수용인원 산출
(2) 관객 입·퇴장 계획
(3) 관객 혼잡 시 관리 계획
-  공연 시설 및 객석 구획
- 관객 혼잡 구역 및 접근 위험 관리 계획
- 위험 상황 안내방송 계획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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