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만 가능
|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만 가능 |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dog, cat (registeration, registration chan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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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지역경제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
| 전화번호 | 02-2127-4282 | |
| 처리기간 | 10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제15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 |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동물등록증(번호)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동물등록증(번호) 【 변경 신고 방법 및 변경 신고사항 안내】 ▣ 변경 신고방법 1. 온라인 - 소유자 변경 신고 : 【정부24】 www.gov.kr - 그 외 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2. 오프라인 : 동물 병원(등록 대행 기관)이나 가까운 주무관청에 방문 신청 ■ 변경 신고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참고 ▣ 신규등록방법 ① 반려동물 동반,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및 등록장치 시술 및 부착 → ③ 자치구 동물등록 승인 ※ 신규등록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및 무선식별장치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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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만 가능하며, 신규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