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안내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문화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전화번호 | 02-2127-4715 | |
| 처리기간 | 14일 | |
| 수수료 | 20,000원 |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 구비서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안내
※이하 내용은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기재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법령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개시 연월일(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작성 권고)을 포함하여 빠짐없이 작성 2.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계획,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배치 장소 등 *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필수 * 모든 방(호스트, 게스트룸 포함) 및 공동사용공간(거실, 주방 등 게스트가 머무는 곳)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 필수 -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3.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일 기준 해당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3호),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표8)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본인 소유 건축물 등록 시) - 임대차 계약서 (타인 명의 건축물로 등록 시) - 임대차계약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동의한다”는 소유주의 동의서 반드시 제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제출 불요 7. 시설의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및 배치도 * 세움터에 평면도가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8. 한글 및 영문 비상대피도 각 1부 - 제출용은 A4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제출 - 사업장 게시용은 B4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객실 내 게시 9.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일)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좌, 우, 직상·하층세대)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단독주택) 집주인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10. (외국인만 해당)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증빙자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재외공관공증서 11. (노후건축물만 해당) 건축물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30년, 그 외 구조(예: 연와조, 벽돌조,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이 도래하면 노후 건축물에 해당 -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기술사 등)가 작성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구조안전확인서, 안전점검보고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보고서 등) ※ 점검 보고서 상 <주요 구조체>에 투숙객의 안전을 해칠 만큼의 중대한 결함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점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 가능 ※ 점검 보고서 내용 확인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보고서를 수정·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본 서류 제출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단계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증빙 서류 검토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결정됩니다. 심사 시 오래된 건물의 경우 위반건축물 확인을 위해 주택과와 동행하여 현장 방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의미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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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해당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2.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여부 3.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는지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