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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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66호
등록일 2022-10-07
게재기간 2022-10-13 ~ 2022-11-02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박선경
연락처 02-2127-45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4. 기  간 : 2022. 10. 13.~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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