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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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165호
등록일 2022-10-07
게재기간 2022-10-13 ~ 2022-11-0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진문숙
연락처 02-2127-488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추진기간: 2022.10.13. ~ 2022.11. 2. 2. 추진방법: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추진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붙임 1. 공고문 1부.       2. 입고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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