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7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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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8 |
게재기간 | 2025-06-05 ~ 2025-06-25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담당자 | 김혜란 |
연락처 | 02-2127-45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6. 5.(목) ~ 2025. 6. 25.(수)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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