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6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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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30 |
게재기간 | 2025-05-01 ~ 2025-05-15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27-5204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15.(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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