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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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654호
등록일 2025-04-30
게재기간 2025-05-01 ~ 2025-05-15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박지원
연락처 02-2127-5204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15.(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처분통지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