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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답십리 돈텔마마 나이트 클럽 진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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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60607 작성일 2023-11-29 04:37:12
첨부파일

2023년 11월 3일 오픈날부터
지금까지 진동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구청 국민신문고 시청 수 없이 민원 신고를 해도
소리 줄인다. 방음보강 공사하겠다.
말만 하고, 결국 하루도 빠지지않고
밤 11시 이후 주민들 자야 할 시간에 끊임없이
진동소음에 잠을 못잡니다.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이 소수도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민원을 제대로 어디에 넣어야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조용하던 동네에 40년전 허가 받았던걸로
편법써가며 허가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권리금주고 업소명 변경만해서 영업하는곳이
지금 말이나 되는건가요?
구청 담당자분 나오신거 알죠
실질적인 주민들 피해시간은 
밤11시 이후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당직자는 담당과가 아니여서 측정을 못한다.
밤10시 이후에 잠시와서 측정하는게 답이 아니에요
주민들 피해는 계속 되는데
공중파 뉴스 종편뉴스 죄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편법 장사해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피해봐야하는건가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 한국희
전화번호 2127-4627 답변일시 2023-12-01 18:13:0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0607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돈텔마마 답십리점 야간 스피커 소음, 진동'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주 목요일(2023. 11. 23.) 22:00~23:00에 해당 유흥주점 인근 거주민 집 내부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으나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 없이 사업주에게 방음시설을 보강할 것을 행정지도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 측정은 구청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민원인과 날짜와 시간대를 협의 후 진행한 점과 사업장 내부는 정상 영업 중임을 확인한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상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거주지 내에서 측정한 소음·진동 결과값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해야만 법적 규제가 가능하므로, 강한 법적 규제를 원할 시 일정 조율을 위해 우리 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 내선번호로 연락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후환경과 주무관 한국희(☎02-2127-46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 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