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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안 견인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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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388 작성일 2009-05-14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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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립 구청장님께
알고지내는 언니집에 잠깐 주차했는데 견인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견인차량보관서에서 찾아왔습니다.주택앞에 하얀선으로 그어져 있고
이곳은 언니사위 자리라고 합니다.
언니집 1층에 세입자도 잠깐 주차했는데 견인해가서 언니도
난감해 합니다.
자리주인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온것도 아닌데 일일이 찿아다니며 불법주차라고
막무가내로 견인해 간다는것은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불법이라면 한번정도는 고지해야지
아침부터 차견인당해 하루일과를 시작한 한 구민에 심정을 해아려 주세요.
견인비용 40.000원
주차비용    700원
택시비    3.400원은 누가책임집니까?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영순
전화번호 2127-4876 답변일시 2009-05-20 10:10: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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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홍사립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선생님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를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단속전 예고제도는 부정적인 일면이 있으므로 시행하지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동대문구청장 홍사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