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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홍사립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선생님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를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단속전 예고제도는 부정적인 일면이 있으므로 시행하지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동대문구청장 홍사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