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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동대문구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한 동의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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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277 작성일 2010-08-18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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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대문구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되어 너무나 많은 소송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과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 모두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중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된 구역도 있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백지동의서라고 하여 동의서 징구 당시 조합원들의 부담금 및 설계개요를 공란으로 둔채 추후 조합측에서 보충기재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아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추후 보충기재된 동의서는 수기로 작성되었기에 육안으로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측 담당자가 무책임하게 동의서를 접수받고 결국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내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대문구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조합설립 무효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인적사항과 서명란을 제외하고 수기로 작성된 동의서는 무조건 반려하여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무효소송의 남발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정법에 의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의 무책임한 발상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끝으로 답십리16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체조합원에게 새로 징구하여 동의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이나 메일로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의 구청의 입장과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영률
전화번호 2127-4578 답변일시 2010-08-24 11:28: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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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8.18)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답십리제16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주 내용은 현행 도정법시행규칙상의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새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2010.5.6.)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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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유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