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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박○○님께서 제기동 사거리에서 구루마를 놓은 영업을 하신 장소는 노점금지구역으로(횡단보도) 단속공무원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 응하지 않고 노점영업행위를 지속하였기에 강제수거된 것입니다.
수거된 구루마와 물품들은 과태료부과 후 찾아가실 수 있으며 찾아가신 후 재영업을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박○○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07월 0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