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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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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학생께서『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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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009. 8. 5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가 신설되어 고시원의 용도로 세부용도를 변경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공사 완료로 세부용도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입주민들게 양해 구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음관계는 공사관계자들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이른 아침 소음발생작업을 자제하고 소음발생 작업전에는 작업자교육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억제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여 맑은환경과(강현정, 2127-4640)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의 소음은 기계·기구류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람이 떠들면서 내는 소리, 개짓는 소리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며, 다만,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등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피해 발생시에 인근 경찰관서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학생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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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