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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가 봤을 &*46468; 뭔가 너무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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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290 작성일 2009-10-28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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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희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이문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은지 1년된 신축건물입니다..
정말 짜증났던게 뭐냐면 얼마전에 구청에서 나와서 스프링쿨러 검사하더니 설치하라고 해서 한동안 윙윙대면서 벽뚫고 집안내에도 설치한다고 난리피고..
그때 짐 옮기고 청소하고 먼지 날리는거 걸레질하고 짜증났는데..
어제는 또 무슨 싱크대랑 찬장 검사한다고 그거 다 뜯고 확인하고 가네요...
덕택에 찬장이랑 싱크대에 있는 식기며 온갖 집안 잡기들 다 꺼내놓고 세탁기도 뗐다가 다시 붙이고 청소하고 먼지 날리고 어제도 쌩난리 폈습니다...
이미 사람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에만 40명이상은 살겁니다...
제가 어이없는건 화재방역검사나 이런거 필요하다면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근데 입주 하기 전에 와서 한번에 검사 싹하고 그랬으면 구청 입장에서도 여러번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하면 되는거고 들어와 사는 학생들도 여러번 짐 꺼냈다 대청소하고 하는 일 없을텐데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청직원들이야 와서 이거저거 하십쇼 한번 말하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나 지나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이상합니다...
애초에 건물 막 지어졌을 때 와서 검사를 했어야지 스프링 쿨러도 왜 1년된 지금 나와서 그 난리 피는지 모르겠네요?
뭐 소화기랑 다 비치 되어있으니 불 났어도 큰일은 없었겠지만 이제와서 스프링 쿨러 설치한다는 건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닌지요?
그 사이에 막말로 불이라도 나서 사람들 죽었으면 문제 생길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거 공사할 때는 막 완공 됐을 &*46468; 와서 한번에 좀 해주십시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규정 이런거 모르지만 뭐 가끔씩 나와서 검열이니 뭐니 할&*46468;마다 짐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난리치는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대쪽에서 밤마다 시끄럽게 단체로 노래 불러서 죽겠는데 이거는 어디다 말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말해야 되나 -_ -
집 근처 앞뒤로 낮에는 건물 새로 올린다고 공사판 벌이고 밤에는 조용할만하면 노래 불러제끼니 소음 &*46468;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진짜... -_ -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차연주
전화번호 2127-4393 답변일시 2009-11-04 11:42: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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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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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학생께서『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o:p></o:p>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009. 8. 5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가 신설되어 고시원의 용도로 세부용도를 변경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공사 완료로 세부용도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입주민들게 양해 구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음관계는 공사관계자들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이른 아침 소음발생작업을 자제하고 소음발생 작업전에는 작업자교육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억제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여 맑은환경과(강현정, 2127-4640)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의 소음은 기계·기구류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람이 떠들면서 내는 소리, 개짓는 소리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며, 다만,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등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피해 발생시에 인근 경찰관서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학생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o:p></o:p>
                                                2009년 11월 04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담당자 강현정
전화번호 2127-4640 답변일시 2009-11-04 09:4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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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00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선 선생님댁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선생님댁 앞에 위치하는 공사장은 내부마감 공정중이며 옆에 위치하는 공사장은 현재 지하층 공사 시행중 콘크리트타설을 준비하고 있어 선생님께서 망치소리, 중장비 운행 등으로 인한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피민원 공사관계자들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이른 아침 소음발생작업을 자제하고 소음발생 작업전에는 작업자교육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억제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여 맑은환경과(강현정, 2127-4640)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 소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의 소음은 기계·기구류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람이 떠들면서 내는 소리, 개짓는 소리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며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등'에 대하여는 처벌이 가능할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피해가 발생시에는 인근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009년 11월 3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