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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위반 차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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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21 작성일 2010-04-18 19:41:17
첨부파일 P4020251.JPG 미리보기 P3310250.JPG 미리보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내 불법주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또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점차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 이후로도 꾸준히 대던 차량들만 계속 위반을 하니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들은 장애인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는 차량들은 자주 장애인구역에 대는 차량들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첨부파일을 모두 함께 넣을 수 있게 첨부파일 첨부할 수 있는 란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위반구역 : 동대문구 용두동 255-66 청계천 대성스카이렉스 2차(아) 지하1층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수영
전화번호 2127-4259 답변일시 2010-04-23 14:46: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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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 잘보았습니다. 현재 관내 부설주차장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기하신 용두동 255-66 청계천대성스카이렉스2차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소유주에게.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실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수없도록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선생님이 제기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확인·조사후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0. 04. 23. 
동대문구청장 권한 대행 배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