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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먼저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06-46호)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는 예방접종의 실시대상과 권장 표준접종시기를 명기하고 있어 의료인은 예방접종시 주의를 다하여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23일 동대문보건소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19개월된 유아의 DTP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유아의 월령을 오인하여 만4~6세에 추가 접종을 권장한 소아마비(폴리오)를 동시에 접종하고 2차 MMR접종을 예약하여 권장 표준접종시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그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하나, 다행히 접종유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질병관리본부의 "2009 예방접종 민원상담사례집"에도 소아마비접종시 최소접종연령인 18주 이후, 3차와 4차의 최소접종간격인 4주의 조건이 모두 지켜졌을 경우 생후 18개월에 접종한 추가접종은 유효한 접종으로 보고있어 표준권장시기를 위반한 비위는 도가 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주의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금번에 한하여 신분상 “주의” 처분하고,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료인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대형 의료사고를 유발시킬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구 보건소의 부주의한 의료행위와 부적절한 태도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임○○님의 가정의 행복과 유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0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