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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시설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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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636 작성일 2010-02-24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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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및 12825 관련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몇번을 글 올려야 하는겁니까?
봐 주시기로 하신겁니까?
도로에 빈상자로 일부러 길을 막아 놓은거 같은데 그러라고 시키신겁니까?
건물앞에 철제로 늘려 지은거 모르시는겁니까? 모른척하시는겁니까?
그것만 치우면 주차 두대는 너끈할거 같은데 그냥 봐 주기로 하신거라면 할 수 없구요!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나가 보셧다면 뭐가 불법이고 뭘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건물 주인하고 아는 사이예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최종설
전화번호 2127-4594 답변일시 2010-03-04 14:1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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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청량리동 520-2호 홈마트 현장
  을 4회(‘10.02.25/02.26/ 03.02/ 03.03)에 걸쳐 방문한 결과, 
  보도옆 연석선 안(사도)에 상품진열로 판단되어 단속이 불가
  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상에 상품 등을 내놓
  을 경우 강제수거 등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홈마트 출입
  구 옆에 설치한 비가리(쇠파이프) 등은 자진철거 안내하였으
  며,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03.  .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 영 철 드림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신청자
전화번호 2127-4400 답변일시 2010-02-26 15:58: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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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김○○님이 지적하신 홈마트를 단속직원이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말씀하신 빈상자는 볼수가 없었으며, 보도 옆 연석선 안의 상품이 진열되어 것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단속하는 저희로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순찰 중에 선생님이 지적하신 빈상자 등 적치물이 보도와 차도로 나올 경우 행정지도와 행정처분(강제수거 및 과태료부과)을 실시하여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고 김○○님 가정에 행운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0년 02월 26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