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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목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알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내용 2015.12.31.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와 관련하여
가격표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업소에서는 옥외가격표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내용(붙임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참조)
- 이용업 :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
- 미용업(피부미용 포함) : 커드,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이상

※ 표시방법을 단일가격에서 가격범위(최저~최고)로 변경
※ 부가서비스 선택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표시

시행일자 : 2015. 12. 31.부터
위반 시 적용기준
- 1차 : 개선명령, 2차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3차 : 영업정지 10일 - 4차 : 영업정지 1월, 5차 : 영업장 폐쇄명령

문의처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5260)

붙임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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