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목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내용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시안 알림
2013. 1. 31.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와 관련하여 가격표 디자인가이드 및 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업소에서는 옥외가격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 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 의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내용(붙임의 디자인가이드 및 시안 참고)        
  ◇이용업 :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    
  ◇미용업(피부미용 포함) :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시행일자 : 2013.1.31.※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을 유의 

◆위반시 적용기준    
  ◇1차 : 개선명령   ◇2차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5차 : 영업장 폐쇄명령

◆문의처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5258)

붙 임 : 1. 이.미용업매뉴얼공통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