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사전공표
제목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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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1.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 2. 대상 :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 3. 업종별 표시방법 가. 이용업 -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범위 표시) -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 나. 미용업 -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범위 표시) -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 -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 4.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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