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 소 재 지 : 동대문구 천호대로 395-2 (장안동 416-10) - 작업기간 : 2013. 6. 23 (1일간) - 측정결과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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