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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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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9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5 - 82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되고, 같은고시 제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7-496호(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1-210호(2011.7.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3-263호 (2013.8.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4-89호(2014.3.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호(2015.1.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6호(2015.7.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이문3(3-1, 3-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10.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157,8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동대문구 휘경로 49, 2층 (휘경동)]

- 조합장 : 이우종[동대문구 휘경로3길 42-15 (이문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5.10. 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1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115,684㎡

- 건축면적 : 36,437.30㎡ (건폐율 : 31.50%)

- 연 면 적 : 675,532.28㎡ (용적률 : 369.72%)

- 최고높이 : 142.6m 이하

- 주 용 도 : 지하7층~지상41층 공동주택 26개동(4,0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1개동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합계

4,031

2,723

626

682

60㎡이하

1,948

900

626

422

60~85㎡이하

1,771

1,533

-

238

85㎡초과

312

290

-

22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및 조합에 비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