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소식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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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616 |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영세하고 노후화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을 안전·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 공모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5월 ~ 11월 ❍ 지원대상 : 동대문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서울시 심사결과(2023. 4. 20.)에 따라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작업장 환경 개선 위한 공사·물품비용 지원 - 사 업 비 : 업체별 최대 9백만원 지원(실 소요액의 90%까지 지원) - 개선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2. 15. ∼ 2. 28. (13일간) ❍ 신청대상 : 동대문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 신청조건 ‣ 동대문구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패션의류봉제팀 (평일 9:00~18:00) - (이메일) dawny@ddm.go.kr - (팩스) 02-3299-2622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서식 홈페이지 붙임 양식 활용 ① 신청서(붙임)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⑦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단, 상시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⑧ 견적서 및 타견적서 ▢ 결과발표 : 5월(예정) - 대상업체 별도 통지 예정 ▢ 문의 :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5616, 560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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