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저소득 시민을 위한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보험은 최소한의 본인 부담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은 기간내(2010. 8. 2~8.20)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의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의 만 12세 이하 아동('98.1.1이후 출생) ○ 보장기간 : 3년 만기(일시납) ○ 보험료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 : 95%, 수혜대상 : 5% - 평균 보험료 1,012천원(아동 10세, 부양자 40세 기준, 본인부담 5만6백원) ※ 아동과 부양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 상이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0. 8. 2(월) ~ 8.20(금) ○ 제출서류 : 소액보험지원신청서(첨부) ※ 2010년 소액보험 가입인원이 한정되어 신청자 중 아동의 연령 등 기준에 의거 선정됨
<소액보험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신 청 서 : 소정의 지원 신청서 2. 위 임 장 : 소액보험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동 주민센터 제공) 3. 인감증명서 : 부양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수혜대상자(아동)와 부양자와의 관계 확인 5. 부양자 통장사본 : 부양자 명의의 은행 계좌(입·출금 가능한 통장)
첨부 : 세부보장내용 및 지원신청서, 위임장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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