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형집수리사업 관련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집수리대상자(차상위, 차차상위) 4가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2010.7.26(월)까지 휘경1동주민센터(문의:2171-643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대상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동별 3가구씩 ○ 차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로 동별1가구씩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지원액 : 100만원 한도로 시행기관은 미정임 □ 증빙서류 ○ 집수리신청서 및 집주인동의서 각 1부
- 표준(13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샷시, 처마, 씽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정벽공사, 타일(화장실,주방), 페인트, 전기 등 선택 【 참 고 자 료 】 ○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 2010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 금액(원/월)
1인가구 504,344원 2인가구 858,747원 3인가구 1,110,919원 4인가구 1,363,091원 5인가구 1,615,263원 6인가구 1,867,435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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