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등록규칙』개정 안내
『자동차등록규칙』개정 안내 | |||||||||||||||||
동 | 휘경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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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2 | ||||||||||||||||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번 2010. 6. 11.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의 차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시 소유자란에 등기법인은 법인등기번호, 비등기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변경대상자가 불이익(과태료 1~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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