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질문과답변

주민등록증 재발급관련 컴플레인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회기동 > 참여공간 > 질문과답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이름, 내용, 첨부 정보 제공
주민등록증 재발급관련 컴플레인
작성자 : 탁* 작성일 :
9월2일 오후1시40분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안으로 회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에 휘경2동 주민센터에서 증명사진용 반명함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분실하여 같은 사진을 들고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업무를 봐주시던 공무원(저는 번호표43번이었고 사무소 안쪽 오른쪽 창구에 계시던 여자 공무원이셨습니다)께서는 오직 여권사진 사이즈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같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전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이 사진으로는 스캔이 안된다고만 하시더군요.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을 보면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 크기: 여권 사진 규격(가로3.5㎝ X 세로4.5㎝)권장,반명함판 규격(가로3㎝ X 세로4㎝)가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께서 이 사항을 숙지를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억울하게 시간만 날리게 됐네요. 제가 명시한 자료가 틀린 것이라면 알려주시길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응답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회기동 > 참여공간 > 질문과답변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회기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주민등록증 발급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합니다.

시행 이후 1년까지는 반명함판 사진도 함께 허용하였으나 그 기간은 2020년 2월 7일까지로 현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정된 법령에 맞는 규격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