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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황석기님 내가뭘 알어야죠?[칭찬합시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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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황석기님 내가뭘 알어야죠?[칭찬합시다 반대]
작성자 : 박* 작성일 :

 
담배가게는 아무곳이나 해도 되나요?

인허가 상황은 구청에서 내가 뭘알어야죠? (황석기 증언 목소리)

그런분을 왜 동대문구청에 담배담당으로 있어서 나 박인숙은 피해을 보아야 하죠?
내 생존권에 담배가 없으면 가게을 운영을 못하게 만든 동대문구청 황석기씨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않는한 나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법적인절차을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 17조 1항 5호 :지정된장소에서 60일 담배판매을 하지않을경우 직각취소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담배판매중앙 고충처리 이성난님)목소리제시 함(2007.1월19일)

이미 담배권을 취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1월3일날 접수을 해주었다
이미취소을 시켜야하는 담배권을 이전 폐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1월22일현재 취소처분을 내리지않았다

아울러 우리담배가게는 불법으로 5년동안을 담배가게을 하게도와주었으며 나는 신규을 신청하니 2007년1월9일 신청하고 2007년1월11일 실사을나와서 2007년1월12일 구청을 찾아왔을때 불합격은구두로 받았다하며 다시 조사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니 지정불가는 1월12일 불가을 했더군요

사유:거리부족 

(이미 점포는 2년전에 661번지 처마끝 없어짐) 그장소을 죽이지않고 그대로 살려둔상태)
그리고 점포가 없는줄알면서 661번지 서류이전신청 (675번지 이전 이전장소는 앞거리와 거리제한으로 불가판정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거리재한이 아닌것이다 
2007년1월3일 이전신청)


아울러 박인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5호의 의거 앞으로 2년동안 신청할수없는 상황이며
현재 가게는 운영할수없으며 내 직계가족도 담배권을 신청할수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니 구청장님은 책임을 같이 나눕시다

현재 황석기님은 법적 절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서을 받는중입니다

아울러 황석기씨가 능력이 않되면 이미 661번지는 불가 판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

아직까지 폐쇄 판정을 내리지 않는지 2007년1월3일 이전신청을 받아주었을때 황석기씨는
지정된장소에 판매을 않하고 있는줄알면서 아직까지 페쇄을 하지않아서 나는 담배가게을 임대도 주지 못하게 만드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2007년 1월 20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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