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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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06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자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방*식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10.31.~2024.11.14.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4. 조치사항 :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 미이행시 대상자 사망말소 직권등록 붙임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문(5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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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