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대문구청)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동대문구청)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
동 | 전농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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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03 |
동대문구 공고 제2023 - 847호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동대문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생계 지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3. 7. 6. 동 대 문 구 청 장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구 안심일자리) ❍ 사업기간: 2023. 8. 7. ~ 12. 20. ❍ 모집기간: 2023. 7. 10.(월) ~ 7. 14.(금) 09:00~18:00 (평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73명(25개 사업)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서울시 및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근무장소: 모집내역 별도 첨부(반드시 확인) ※청년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인 자만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동대문구민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업 취약계층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기타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4대보험의무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시간| 일급 | 근로조건 6시간 | 58,000원 | 시급9,620원 4시간 | 39,000원 | 시급9,620원 3시간 | 29,000원 |시급9,620원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매 출근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필수사항] ➀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모집내역 참고) ※신청서 희망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경우 선발되지 않을수 있음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➂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동주민센터 비치)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➃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발급) [선택사항] : 대상자 확인용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필수 제출(18세 미만의 자녀는 근로무능력자로 봄)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 휴․폐업 확인서 :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국세청 발급) - 재산 469백만원 초과자의 경우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 시 가감조정 ❍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사업별 고려요소 등 -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최초 공고 접수자[동대문구 제2023-645호]는 상기 공고 접수 건으로 갈음(추가접수 필요없음) ❍ 결과발표: 2023.7.31.(월) 예정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 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공공일자리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선발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 시 급여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관련 서명 누락 등),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기타 공고문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2127-4973)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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