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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작성일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다름이아니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알아보려고하는데요..동사무소가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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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 먼저 우리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공급계획이 통보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2011년 2월에 모집공고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청자격은 혼인 3년 이내로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가구/1,944,323원)이하인 자이며,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전세임대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양순위조회서 또는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신진단서(해당자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전부 표시), 소득입증서류 각 1부입니다.

○ 201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모집기간 및 대상은 LH공사에서 공급계획이
통보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02-2171-6068, 박주현)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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