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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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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양* 작성일 :

출생신고 기한이 30일이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을 짓지 못해 구정연휴도 있고해서..좀 늦을거 같습니다.
(돌림자등 조금 어른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30일 이후에 하게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지연기간만큼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여쭤본다면 출생신고는 하고 (이름은 미정) 출생신고 30일이내 

추완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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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 먼저 우리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예시) 출 생 일 : 2010.12.24일인 경우

                        신고기한 : 2011.1.23일까지 (1.23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출 생 일 : 2011.2.1일인 경우

                        신고기한 : 2011.2.28일까지 (2.28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과태료부과기준

? 신고기간 경과후 7일미만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후 1월미만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후 3월미만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0,000원

○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명을 “미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상에는 일단 신고접수후 추후보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상에는 성명을 신고하여야만 등록되는 관계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녀의 성명을 작명하신후 출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녀의 성명을 “미정”으로 신고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가 곤란하오니 방문하시기 편한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제기동 주민센터(☎02-2171-6064, 정미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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