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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작성일 :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받으려고합니다
신랑. 저. 8개월애기.이렇게세식구입니다.지금보증금3500에월세30에살고있구요 차는없습니다
근데 신랑이 일용직이라 소득증빙이안되요.양육수당신청할때 신랑 소득신고할때 월40이예요 직장가입은아니구요..그래서 일용직도 같이하면서 좀 힘들게 살고있거든요..알아보니까 동사무소사회복지과 지역단체장추천서가 있어야한다더라구요.혹시나 가면 가능할까요?추천서만있으면 대출 잘받을수있는거예요?
그리구요 이번달부터 보육수당을 받는데요 몇일에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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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기동 동장 국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저소득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은 가구 월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이며, 귀하의 경우 3인가구로서 2,346,242원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등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전세계약전 취급은행(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농협)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한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율 연리 2% 이며 상환방법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이 가능합니다.

대출제외자 는 중형자동차소유자, 부동산 개별공시가가 2000만원이상 토지소유자, 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세대주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이상 단독세대주가 아닌 단독가구,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은행에서 정한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거래정지 등), 친인척집 전세자 등 입니다.

신청방법 은 연중수시(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받으며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 등기부등본, 소득확인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및 새로 계약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수당 은 25일경 입금예정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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