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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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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
작성자 : 양* 작성일 :
양육비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제출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전세금)이 있더라구요.. 전세금액에 따라 양육비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지해서요..

소득기준은 지원자격이 되는거 같은데 전세금부분은 금액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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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기동 동장 국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양육수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 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에는 재산에서 5,400만원(기본재산액)과 부채 를 공제 하고 남은 재산을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아래참조) 을 적용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천원이고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에 거주중이며, 부채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1,000천원(실제소득) + 639천원(재산의소득환산액) = 1,639천원입니다.

4인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173만원이하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기동 보육료담당(이근희 ☎ 2171-65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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