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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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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