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동 | 제기동 | ||||||||||||
---|---|---|---|---|---|---|---|---|---|---|---|---|---|
전화번호 | 02-2171-6064 | ||||||||||||
제 6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 년 01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한 윤수 문의전화 : 02-2171-6064 ) 제기동장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