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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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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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