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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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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시행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행정상 관리주소’를 아래와 같이 직권이전 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1.3.31(목) 

다.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법 개정(2009.10.2일시행)

라. 공고기간 : 2011.3.31 ~ 2011.4.15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3



첨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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