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안내
| 2011년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안내 |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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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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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0세~만5세(72개월) 셋째아 이상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 ○ 지원내용 :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50%(기존) →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70%(확대) ○ 시 행 일 : 2011년 3월부터 ※ 첨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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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