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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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신고(1,2차 공고)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6명 (홍** 외 5명) ○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1. ○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약령시로 71) 이전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제2024-1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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