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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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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10.14.~10.21.  

○ 공고대상: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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