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 공고(추가)
2011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 공고(추가) | |
동 | 장안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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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84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신고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4. 7. ~ 4. 15. 2. 공고대상자 : 8명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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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