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보육료 신청 안내
2011년 보육료 신청 안내 | |
동 | 장안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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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95 |
2011 저소득보육료 지원기준의 변동에 따라 신청안내하고자 합니다.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 (’10년) 436만원 → (‘11년) 480만원 (4인가족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가구원수 4인 소득인정액 480만원 가구원수 5인 소득인정액 537만원 가구원수 6인 소득인정액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 씩 증가 2.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3.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다문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4.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바우처카드신청자 통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체 및 월세)-해당자 ※ 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변동되어 2011년 2월부터 보육료신청을 접수받고 있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엑셀파일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 (첨부된 보육료 자동계산 파일 이용) << 사용 방법 >> # 핑크색 칸에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입력하면 맨 끝에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원 단위로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계산된 금액을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iseoul.seoul.go.kr/ -> 우측 '보육료 알아보기' * 유치원 보육료 지원자격 확인 : http://childschool.mest.go.kr/ -> 상단 '유아학비 도우미' -> '유아학비지원대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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