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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하*경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12. 18. ~ 12. 27.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공고기한 내 주민등록 사항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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